[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아이돌학교' CP의 항소심 공판이 이날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 CP와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김 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투표 순위를 조작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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