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사무엘(19, 본명 김사무엘)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가 팽팽한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사무엘은 지난 2019년 브레이브를 상대로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산 관련 사안, 공연 계약 문제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당시 브레이브 측 역시 이를 반박하며, 사무엘에게 허위 관련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무엘 법률대리인은 "정산서를 이번 재판을 통해 보게 됐다. 정산이라는 게 최소한 분기나 반기, 또는 연도 별로 확인이 돼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브레이브로부터 정산서를 받지 못했다"며 정산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브 측은 정산서를 준 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2018년 12월 말께 회사에 방문했던 김사무엘 부친에게 제출했으며 이메일로 정산서를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불어 사무엘이 활동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며 당시 손해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 최근 사무엘은 브레이브 측을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관련해 지난 6월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사무엘은 SNS를 통해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에 조속히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수사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가 된 부분인지 등을 세밀히 살펴봐주심을 요청 드릴 예정"이라며 재수사 요청을 준비 중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팽팽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 법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무엘은 Mnet '프로듀스' 시즌에서 연습생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이후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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