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폭로글 명예훼손 무혐의, 더 커진 비판 여론 [이슈&톡]
2021. 07.22(목) 15:46
유튜버 하늘
유튜버 하늘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유튜버 하늘의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끝까지 일방적인 주장이라던 하늘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누리꾼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소정 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하늘하늘 전 직원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혐의글을 작성했다는 피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하늘은 A 씨 등을 상대로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기업 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하늘의 갑질에 대한 폭로글을 게재했다. 그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하는 건 기본이다. 하늘에게 직원은 돈만 주면 새벽이든 주말이든 자기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늘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하늘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까지 등장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후 자숙으로 시간을 보내던 하늘은 논란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대표직 사퇴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하늘은 "'하늘하늘'은 내가 어린 나이에 창업한 회사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험이 부족했고 모자랐던 것 같다.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겠다. 다만 저를 지지해주는 직원분들을 위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비교적 짧은 자숙 기간을 거친 뒤 빠르게 복귀한 하늘은 현재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호소하던 그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다" "잡플레닛이 원래 회사 평가하는 곳인데 나쁘게 작성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쓰냐" "역으로 고소해도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하늘은 직원 A 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 결과로 하늘의 신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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