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래퍼 킬라그램이 첫 재판에서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21일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지난 3월 대마 3.02g을 소지해 흡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히며,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라 생각해 의존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킬라그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영등포구 자택에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택에서 분말 형태 대마와 흡입기 등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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