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아이돌 학교' 제작진이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 김 모 씨,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김 CP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고, 김 본부장은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두 사람은 2017년 7월부터 2개월 간 방영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이돌학교' 4회가 방송된 이후, 김 CP는 직속 상관인 김 본부장에게 전화로 투표 조작에 대해 언급했다. 5회차 방송 후에는 본부장 회의실 등에서 직접 만나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또한 김 CP가 당시 투표 1위였던 참가자 A씨를 떨어뜨렸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특정 회차 방송이 끝난 뒤 김 CP는 "A씨는 데뷔조와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전달했고,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CP가 A씨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묻자 김 본부장은 이를 승낙했다고.
이에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고 시청자를 우롱, 신뢰를 손상시켰다. 피해자도 상당히 많아 보이며 탈락한 출연자들은 방송을 통해 정식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했다. 더구나 시청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그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CP가 실형을 선고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초범인 점과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그쳤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실제로 투표 1위 참가자가 탈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특히 조작 혐의를 제시하고 경찰에 신고 및 고소했던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무려 4년 만에 나온 판결은 피고인들이 공공재인 전파를 남용하며 사기극을 벌인 범죄 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조작 유무 자체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으나,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CJENM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돌학교'를 통해 데뷔한 그룹 프로미스나인을 향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자신의 실력대로 합격한 멤버들 외에 투표 조작으로 인해 최종 순위에 든 멤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프로미스나인은 지난 2018년 데뷔했으며, 프로젝트성이 아닌 정식 그룹으로 CJ ENM 산하 오프더레코드 소속이 돼 7년 간의 전속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세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펼쳐왔기에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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