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논란, 오늘(10일) 1심 판결
2021. 06.10(목) 10:30
아이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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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CP 김 모 씨,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 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방송됐던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 및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아이돌학교'의 순위 조작 정황이 파악돼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고, 당시 김 CP 측은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시청률이 너무 낮아 만회를 해보기 위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며 업무방해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제작국장은 김 CP와 공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4월 결심 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김 CP에게 징역 1년 6월, 김 제작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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