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번 째 음주운전 한 박시연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류를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외제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99%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논란 이후 "박시연은 지난 1월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시연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박시연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 때문에 박시연의 사과를 두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박시연이기에 연이은 논란에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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