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특정 불가" 故 구하라 자택 금고 도난사건 미제로…[이슈&톡]
2021. 04.28(수) 18:40
故 구하라
故 구하라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자택 내 금고를 훔친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은 채 사건이 잠정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구하라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을 같은 해 12월 17일 미제편철 처분했다. 미제편철은 경찰이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하는 것.

경찰은 "구하라가 숨진 뒤, 그의 집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잠정적으로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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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앞서 구하라의 49재가 끝난 뒤인 지난해 1월 14일, 신원 미상의 남성이 청담동에 위치한 구하라 집에 침입해 개인금고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구하라의 지인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범인을 찾아달라는 진정을 냈고, 경찰은 내사를 벌여왔다.

당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찍힌 집 CCTV영상을 공개하기도. 특히 남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집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변의 CCTV, 블랙박스 등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다각도로 확인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경찰은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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