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방송인 이지혜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은 지난 29일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항상 밉지 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에는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 속에는 이지혜가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이름과 시술받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시술에 대해 설명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이에 이지혜와 남편이 직접 시술 행위를 노출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후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하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 공식입장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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