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에 즉시 항고
2021. 03.02(화) 17:12
방통위,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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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방통위 측은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엠비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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