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조재현의 미투 관련 손해배상 분쟁이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 씨는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만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후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뿐 아니라 재일교포 여배우 B씨 역시 조재현을 고소한 바 있다. B씨는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재현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 "오히려 B씨가 이를 빌미로 3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조재현은 잇따라 미투 폭로에 휩싸이면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그는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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