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코미디언 윤형빈이 코미디언 지망생 A 씨를 공갈·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과 관련해 1차 경찰조사를 받은 가운데, 윤형빈 측은 A 씨의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형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7일 티브이데일리에 "윤형빈이 공갈·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1차 경찰조사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 역시 윤형빈에 대해 폭행방조·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이 맞을 때 안 말렸다는 부분과 우리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자료를 낸 것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최영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윤형빈은 현장에 없었다. 폭행 방조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라며 "A 씨는 윤형빈을 협박한 증거, 소극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확실해 처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윤형빈 소극장에서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0만 원만 받고 잡일을 해왔다. 당시 19살밖에 되지 않았던 나를 조리돌림하고 무시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윤형빈에게 이를 수차례 알렸지만 그는 '네가 잘못된 거다. 남자니까 견뎌라' 등의 이야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윤형빈 소속사 윤소그룹은 A 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형빈은 지난달 18일 부산 남부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다. A 씨 역시 폭행 방조·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A 씨는 1월 중순 경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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