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주의' 의결, 시청 등급 조정 결정" [공식]
2021. 01.04(월) 17:42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4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해 10월 27일 '펜트하우스'를 통해 해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는 모습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SBS]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박상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