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년 전 비의 부친이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할 때 자신의 가게인 쌀집에서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 "쌀 값을 갚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친 주거 칩입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20만 원 상당의 대문을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비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월 패소했다. 비는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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