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나대한 vs "타당" 국립발레단, 해고 여부 법정行
2020. 12.15(화)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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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발레리노 나대한이 국립발레단의 해고 징계에 불복,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나대한의 복직 명령을 전달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중노위는 최근 열린 나대한의 구제 신청 재심에서 국립발레단의 해고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대한은 자가격리 중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간 사실이 적발 돼 비판을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이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나대한을 해고 처리했다.

당시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단원들과 함께 대구에서 공연을 했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국립발레단은 자체 자가격리를 시행했다. 나대한이 이를 어기고 해외로 여행을 떠났던 것.

특히 일본은 대구와 경북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나대한이 일본 입국 당시 허위로 서류를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일본 역시 나대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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