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제작진의 비리는 연습생들의 꿈과 땀을 기만한 결과였다. Mnet '프로듀스101'(이하 '프듀') 제작진의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본 출연자 12인의 실명이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전 시청자 투표 결과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 등은 프로그램 이틀 전에 이미 최종선발 멤버를 정해놓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투표를 해 시청자를 속였다"며 "문자투표 수익금을 CJ E&M에 귀속시키려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작진의 비리로 피해를 본 시즌1 출연자는 김수현 허혜림(이상 1차 투표)이다. 시즌2는 성현우(1차 투표) 강동호(최종 투표), 시즌3에서는 이가은 한초원(이상 최종 투표)가 피해를 입었다. 시즌4에서는 앙자르디 디모데(1차 투표), 김국헌 이진우(이상 3차 투표) 구정모 이진혁 김동현(이상 최종 투표)이 순위 조작으로 탈락하게 됐다.
강동호, 이가은, 이진혁, 김국헌의 경우 '프듀' 당시에도 높은 인기를 누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출연자들이다. 일부 시청자의 의심이 재판부의 실명 공개로 사실로 증명된 만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준영 PD가 문자 투표 조작으로 인한 수익금을 Mnet의 전신인 CJ E&M에 귀속시키려한 점은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논란 요소다.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제작진이 아닌 CJ E&M에게도 물어야 하는 이유다.
데뷔조를 최종 투표 이틀 전 정해 놓은 점도 시청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탈락한 12인의 연습생은 자신의 순위가 조작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12인에 대해 "순위 조작을 빌미로 기획사에 예속되는 상황이 생기는 등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뿐 아니라 보조 PD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모 보조 PD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기획사 임직원 5명은 1심의 벌금형 보다 무거워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던 Mnet 측은 이날 피해자들의 실명이 공개되자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Mnet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연습생분들에 대해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Mnet,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