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진상위, 항소심 결과 유감 표명 "확정 판결까지 모든 수단 강구할 것"
2020. 11.18(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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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프듀' 진상규명위원회가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제작진이 2심에서도 각각 징역 2년,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소대리인 MAST 측은 18일 "항소심 법원이 본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탈락한 연습생과 시청자를 언급하며 죄질을 무겁게 보고 조작에 가담했던 제작진들의 항소를 기각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선고는 국민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선고 전까지도 탄원했던 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항소심 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모두 승자가 됐어야 할 오디션은 시청자를 포함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상황이 됐다. 그 과정에서 핵심 제작진이 수천만 원대의 접대를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AST 측은"CJ ENM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하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피해 연습생들에 대한 보상책을 내놓겠다고 말만 하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게다가 제작진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두 번 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정 판결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프듀' 시리즈 조작 사건 관련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1년 8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이미경 보조 PD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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