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영웨스트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웨스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90여만원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악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며 여러 동료와 대마 등을 흡입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웨스트가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영웨스트는 지난 2018∼2019년 대마초를 구매해 흡입하고 알프라졸람 등을 수입·수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영웨스트는 지난달 소속사인 힙합 레이블 메킷레인레코즈를 탈퇴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영웨스트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메킷레인레코즈 소속 래퍼 나플라와 루피, 오왼, 블루 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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