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매일방송(MBN)에 대해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시청자, 외주제작자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MBN과 대표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MBN은 200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종편PP로 승인받은 것이 확인됐다. 2014년,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재표 등을 제출했음이 확인됐다. 방송법 제18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MBN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다. 이러한 언론기관이 종편PP 승인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MBN이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적용이 됐다고 밝혔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처분과는 별개로 3년 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던 JTBC, MBN의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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