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전면 부인 "오히려 공갈 협박 당해" [종합]
2020. 09.16(수) 07:03
김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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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코미디언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형인은 지난 15일 스포츠조선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간 시달렸다. 고소할 계획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년 전 최 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빌려줬다. 당시만 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 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 같은 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최 씨에게 요구했고, 최 씨는 새 투자자인 A 씨의 투자금 중 일부로 내게 변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형인은 "이후 보드게임장은 불법화됐다. 운영 차질 등으로 거액을 손해 보게 된 A 씨가 최 시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나를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코미디언 최 씨 역시 김형인은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김형인은 이날 A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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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코미디언 김 모 씨가 동료 코미디언 최 모 씨와 함께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 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 왔다. 특히 김 씨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뉴스데스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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