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호인 측 "재산분할 청구 NO, 이혼소송 승소" [공식입장]
2020. 09.11(금) 18:22
낸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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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 측이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과 이혼 소송 도중 생긴 오해를 바로잡았다.

낸시랭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 측은 11일 티브이데일리에 "저희 의뢰인 낸시랭은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을 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판결문 어디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판단할 부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낸시랭 측은 "그럼에도 다수의 기사는 저희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승소한 것으로 보도했다. 낸시랭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낸시랭은 왕진진과의 결혼 소식을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왕진진은 특수강도강간혐의로 12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왕진진은 2018년 격한 부부싸움 도중 낸시랭에게 위협을 가해 검찰에 입건됐다. 당시 왕진진은 둔기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낸시랭은 같은 해 10월 이혼을 발표하고, 왕진진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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