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KBS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박모 씨(30)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으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더불어 지난 5월 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의 범행이 적발된 건 지난 6월이다. 박 씨는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가 적발됐다. 당초 박 씨의 불법 촬영 행각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놓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자수했다.
박 씨는 지난달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씨는 2018년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데뷔한 코미디언이다. 박 씨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지난 5월까지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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