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행사 불참' 한혜진, 2억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2020. 07.21(화)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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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한혜진(39)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 불참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한혜진과 광고대행사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해당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참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혜진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한혜진과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6월 위원회는 한혜진에게 한우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사는 영국에서 이사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는 위원회가 주장하는 한우먹는 날 행사는 한씨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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