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다비치 강민경과 '슈스스(슈퍼스타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PPL 논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지난 15일 디스패치는 강민경과 한혜연이 각자의 유튜브 채널 '강민경'과 '슈스스TV'를 운영하면서 PPL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두 사람이 협찬 및 광고 표기 없이 PPL을 넣은 것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민경은 가방, 속옷, 팔찌, 운동화 등의 PPL로 각각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광고 비용을 받았다. 강민경은 지난 3월 '매일 쓰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주 쓰는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민경은 손 소독제, 치약, 멸균우유, 속옷, 립스틱 등을 소개했다.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누리꾼들은 강민경의 SNS,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PPL을 표기 없이 넣은 게 맞느냐"고 물었고, 강민경은 공식 입장 대신 댓글에 답글을 남기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먼저 강민경은 "추후에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해 (제품 측에서) 사용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광고가 진행됐다.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협찬을 받았다고, 광고가 진행된 부분은 광고를 진행했다고 영상 속이나 영상의 '더보기'란에 모두 표기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이 "왜 나중이라도 광고 영상이라고 수정하지 않은 거냐"고 반박하자, 강민경은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었으며, 추후 협의된 내용도 자사몰이나 스폰서드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제 영상 자체에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반면 똑같이 PPL 논란에 휩싸인 한혜연의 입장은 좀 다르다. 한혜연은 매체의 보도를 통해 신발 등을 광고하며 약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한혜연은 운영 중인 '슈스스TV'를 통해 "광고·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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