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협박' 최종범, 집행유예→법정구속, 일부 무죄에도 뒤집힌 판결 [종합]
2020. 07.02(목) 15:20
최종범
최종범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당초 최종범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뒤집고 법정구속이 선고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쟁점 여부였던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최종범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범 씨는 2018년 9월 故 구하라의 집에서 말싸움을 하던 도중 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故 구하라에게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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