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2020. 07.02(목) 14:47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촬영 당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다소 감형이 됐다.

2심에서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 씨를 법정구속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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