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김세아가 5년 전 제기된 상간녀 소송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세아는 지난 29일 방송된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약칭 ‘밥먹다’)에 출연, 스캔들 후 5년 여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세아는 “5년 정도 공백을 가졌다. 5년간 아이들에게만 집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세아는 지난 2016년 Y법인 B 부회장의 아내 J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J 씨는 “남편 B 씨와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났으며, 김세아는 Y 법인 소유의 차량과 월세 500만 원의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스캔들과 관련해 김세아는 “내게 치명타였다. 소송이 있었다. 그게 한 1~2년 정도 걸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2016년 한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나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는 식의 상간녀 논란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김세아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해(2015년) 겨울 회사(B 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 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 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며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이 보수가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월세 500 만원 오피스텔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라며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아는 “허위사실로 시작된 왜곡된 언론보도가 마치 사실인 냥 둔갑되고 부풀려져 저는 물론 소중한 두 아이와 가족 모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흥미꺼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라고 호소했다.
또 김세아는 "소송 당시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상처는 계속 남아있다. 확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내가 회사가 없었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기에 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아는 “과거 스캔들이 났던 동료 연예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연예인들이 그일 이후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지 않냐. 연예인들이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싫었던 말이 ‘지나간다’는 말인데 그 말을 정말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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