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화투 그림을 대작 화가에게 부탁한 것이 알려지며 사기 의혹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과거 화투라는 소재를 팝아트에 접목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림의 대부분을 조영남 본인이 아닌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영남에 있었다는 이유로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약 4년간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이 조영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영남은 4년간 이어진 악연을 끊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술계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당초 조영남의 사기 혐의의 관권은 '대작 그림의 저작권이 누구의 것이냐'였으나, 조영남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
조영남의 무죄 판결이 미술관 대작 관행에 대한 첫 판례로 이뤄지면서, 저작권이 용인되는 범위도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