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희화화·성행위 유추"…Mnet '굿걸' 방심위 법정제재 받나
2020. 06.24(수) 18:53
Mnet 굿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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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굿걸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을 전망이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net 예능프로그램 '굿걸'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굿걸'은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상정 사유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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