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사랑이 아빠 김지환 씨가 6년 만의 근황을 밝혔다.
12일 밤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 209회에서 소개된 사랑이와 미혼부 아빠의 근황이 소개됐다.
6년 전, '궁금한 이야기 Y'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생후 8개월 딸 사랑이와 미혼부 아빠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당시 아빠 김지환 씨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네 차례나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다. 미혼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미혼부 자녀 간소화 법인 '사랑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6년 뒤 만난 김지환 씨는 국내 많은 미혼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환 씨는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환 씨는 "재작년에 빌라에서 성인 남성과 출생신고 안 된 갓난아이가 죽어서 발견된 적이 있다. 그때 '저분들이 내 전화번호라도 알았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기분을 느꼈다. 나라도 찾기 쉽게 해 드리자 해서 단체 이름을 만들고,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씨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겸, 아이들이 안전하게 와서 공부도 하고 놀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혼부 자녀들을 돌보며 미혼부가 안심하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김지환 씨는 미혼부 가정의 집을 방문하며 소통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혼부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고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간소화됐지만, 아직 완벽하지만은 않다. '사랑이 법'으로 절차가 많이 짧아졌다지만, 한 번의 소송은 거쳐야 했기 때문.
이에 대해 김지환 씨는 "기간이 짧든 길든,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아이들하고 평등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아무리 짧아졌다고 한들, 재판 기간은 수개월에 육박한다. 그 수개월 동안 어쨌든 아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환 씨는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법적 절차를 밟으면 안 되겠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