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항소심 집행유예형 유지→'묵묵부답' 귀가 [종합]
2020. 06.11(목) 14:14
배우 강지환
배우 강지환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받고 귀가했다.

1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강지환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재판부를 향해 목례했고, 차분한 태도로 판결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 중의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에 대해 피고인은 많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뤄진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 불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1심 판결을 파기 할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 이후 양 측의 사정에 변화가 없다는 점까지 종합해, 강지환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분 여의 재판이 끝난 후 강지환은 빠르게 법정을 빠져 나갔고, 판결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을 떠났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지환은 1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 받아 1심 종료와 함께 출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고, 강지환 측 역시 맞항소를 하면서 지난달 14일 항소심이 재개됐다. 강지환 측은 만취한 '블랙아웃' 상태여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연 피해자 용서 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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