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항소 기각, 1심 유지 '집행유예'
2020. 06.11(목) 13:59
배우 강지환
배우 강지환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평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지환은 1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 받아 1심 종료와 함께 출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고, 강지환 측 역시 맞항소를 하면서 지난달 14일 항소심이 재개됐다. 강지환 측은 만취한 '블랙아웃' 상태여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연 피해자 용서 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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