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월, 엇갈린 형량
2020. 05.13(수) 07:29
정준영 최종훈
정준영 최종훈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 받았다.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 받았다.

앞서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권모 씨는 징역 4년, 허모 씨는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김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5명 전원이 항소했다.

당초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준영이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위해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받아 들여져 기일이 연기됐다. 최종훈은 이미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준영은 합의에 실패했고, 최종훈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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