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반성·합의 고려" [TD현장]
2020. 05.12(화) 16:20
정준영, 최종훈
정준영, 최종훈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 모씨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정장을 입은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모두 자리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이어 김모 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권모 씨와 허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정준영은 1심부터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며, 최종훈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이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는 한계를 넘었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며 집단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앞서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2심 양형에 고려됐다.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일찍이 제출했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시간을 달라며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으나, 끝까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 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본인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훈의 형량을 2년 6개월 감형한 이유에 대해 "합의된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권모 씨는 징역 4년, 허모 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 양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일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거나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일의 시간을 더 부여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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