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 모씨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이 구형했다. 더불어 정준영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최종훈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권모 씨는 징역 4년, 허모 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5인 전원 항소했고, 2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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