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영화배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 05.09(토) 12:53
성관계 불법촬영 영화배우 조연배우 배우 여자친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관계 불법촬영 영화배우 조연배우 배우 여자친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연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3년도 선고됐다.

더불어 여자친구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1년도 선고받았다.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여성 두 명을 각각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B씨는 남자친구 A씨와 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문란하다며 단체 SNS방 등에 올려 모욕했으며, 피해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당초 불법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B씨 협박 탓에 해당 존재를 알게 돼 이를 경찰 신고했다.

다만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A씨의 불법촬영 횟수가 적은 점,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글을 수분 만에 삭제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올해 개봉한 SNS 범죄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이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