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무허가 방탄소년단(BTS) 화보집, 이른바 '짝퉁' 화보집에 대해 대법원이 부정행위라고 판결했다.
8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 "지난 3일 대법원이 빅히트가 연예잡지 제작업체 A사를 상대로 화보집 제작·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빅히트 무허가로 방탄소년단의 화보(사진)를 제작한 A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A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빅히트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방탄소년단 활동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소속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만큼, 이렇게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 등은 소속사의 성과로 볼 수 있어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을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주요 판례로 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빅히트는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 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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