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엘 "반성 中, 선처해달라"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TD현장]
2020. 05.07(목) 16:41
노엘, 장용준
노엘, 장용준
노엘, 자필 사과문 읍소 "해서는 안될 일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권경선) 심리로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엘은 최후 변론에서 직접 써 온 편지를 낭독하며 사과했다. 노엘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많이 후회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잘 지키고 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 빚을 갚도록 하겠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거듭 사과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노엘은 앞서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로 알려졌다.

또한 노엘은 사고 직후 지인 A 씨에게 연락해 그가 운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갖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노엘이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봤다.

노엘은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 역시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실행된 것이 없기에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전했다.

애초 검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차 공판 이후 증인을 신청했고 2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사고 당시 노엘과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오른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노엘의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6월 2일로 예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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