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경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난 윤 총경은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진행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억지기소 형태"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경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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