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에서도 실형
2020. 04.24(금) 12:14
마이크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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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버지는 징역 3년, 어머니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년~1998년 사이 충북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척과 주민 등에게 약 4억원을 편취하고, 돈을 갚지 않은 채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이 사실이 온라인 폭로글을 통해 알려졌고, 당시 활발학 연예계 활동을 펼치던 마이크로닷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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