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재심서도 최종 해고
2020. 04.24(금)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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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국립발레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긴 발레리노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고, 해고를 선언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한 건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3월 16일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자신을 해고하자 이에 불복, 재심 징계 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재심 결과 국립발레단은 같은 판단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했다. 대구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자 국립발레단 측은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발열 여부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로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이를 SNS에 남겼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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