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배우 이태곤(43)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3년의 긴 분쟁 끝에 마무리됐다.
18일 한 연예매체는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가 이태곤과 이모씨 등 2명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상황이 확정됐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씨 등 2명을 상대로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그 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씨 친구 신모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던 중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약 3년 간 이태곤, 이 씨 측은 법원에게 여러 차례 조정을 권고 받았으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태곤은 폭행을 당해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됐던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많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태곤은 2018년 9월 의학적으로 정확한 피해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을 맡아줄 병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3년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결국 3년 만에 이태곤, 이 씨 측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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