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정준일, 배우 정은채 불륜설이 새삼 점화되며 양측의 공식입장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곤두섰다. 현재 정은채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불륜설 진위 여부에 관한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한 매체는 정준일, 정은채가 10년 전 불륜관계로 열애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련해 정은채 측근은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맞지만, 정은채 측은 정준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증언했다.
실제로 정준일은 2010년 결혼했지만, 결혼 사실은 2년 뒤에 드러난 케이스다. 2년 간 그는 자신의 셀러브리티 상황을 의식한 듯 미혼 상태인 것마냥 매 순간의 일상을 연기해왔다는 것이 그를 오래 지켜본 팬들 사이의 중론이다. 정준일 아내 역시 이후 “정준일 여자 문제로 이혼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별 수순을 밟았다.
때문에 10년 전 정은채가 정준일과 만났을 당시, 그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일견 신빙성 있는 해명으로 다가선다. 하지만 보도 하루 만에 후폭풍이 불었다. 18일 정준일 소속사 엠와이뮤직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정은채, 정준일의 10년 전 관계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선을 긋는 한편 “정은채는 정준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귀띔해 세간의 우려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었다.
정준일 말이 사실일 경우 정은채 역시 불륜관계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당사자다. 현재 측근들은 연락이 닿지 않으며 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준일, 정은채의 비윤리적인 사생활 여부를 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군다나 정은채 측은 해당 불륜설에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아 두 사람을 향한 무분별한 낭설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간통죄는 지난 2015년 형법상 폐지됐다. 총 7명 위헌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62년 만에 소멸 수순을 밟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조계의 결정은 오늘날 다시금 많은 이들의 불안감과 회의감을 고조시키는 분위기다. 가령 홍상수 감독, 김민희 등 내로라하는 예술유명인들의 내연관계를 시작으로 비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불륜 정황이 횡행하며 사회적 풍기문란을 부채질하는 탓이다.
때마침 이 같은 간통죄 철폐를 규탄하는 듯, 형형한 불륜 소재의 리얼리즘 드라마도 방영되고 있다.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극본 주현 연출 모완일)는 어디에나 반드시 있을 법한 어른들의 부도덕한 행태, 망가진 인성 센서를 스스로 간과하는 흔한 회색분자들의 삶을 그린다. 드라마가 드라마로 비춰지지 않는 이유는 극중 묘사들이 현실 속 사례들과 디테일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극중 불륜을 일으킨 이태오(박해준), 상간녀 여다경(한소희)처럼, 다시금 삶과 재혼 가정을 재정비해 아무렇지 않은 듯 동고동락을 지속해나가는 불륜남녀 케이스는 인터넷 시대 속 숱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후죽순 인증글로 게재되거나 이웃, 각종 단체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색깔로 윤색된다.
결혼·이혼·불륜 등은 법이라는 사회 기틀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라면 신중히 곱씹을만한 인륜지대사 사안이다. 개중 간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고한 약속을 깨뜨리는 배신의 행위다. 법이 그들을 단죄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미 전처(전남편)의 영혼을 살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로서 정은채, 정준일 불륜설 진위 여부는 호사가들의 다양한 말들이 합치된 일련의 입소문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암암리에 불거지는 이 같은 루머조차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상당한 타격감을 안긴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사적 지인들 간의 신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연인들의 사랑, 삶의 소중한 미덕들이 부지불식간에 마모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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