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성관계 후 상대방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여성 방송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명의 남성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상대방 남성들을 신고한 그 범행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나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무고자들을 자칫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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