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 징역 5년-3년 구형 “빚 변제할 것”
2020. 04.04(토) 15:08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빚 채무 체포 항소심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빚 채무 체포 항소심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4억 원을 빌리고 빚을 갚지 않은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2심에서 실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마이크로닷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변제 안 된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로 알려진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들은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외에 있던 이들은 지난 해 4월 귀국해 체포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앞선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씨 부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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