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재산 국민청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구하라법’ 오매불망
2020. 04.04(토) 13:58
구하라 재산 엄마 친모 오빠 사망 설리 유산 나이 국민청원 구하라법
구하라 재산 엄마 친모 오빠 사망 설리 유산 나이 국민청원 구하라법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故 구하라 재산 상속 관련 ‘구하라법’ 국민 청원, 위원회 회부에 성공하며 많은 고인의 팬들,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 시점이다.

지난 3월 18일 한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인이 된 구하라 재산 상속에 관련한 법안 검토를 주장하는 청원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 해 구하라 사망 이후, 최근 구하라 친모는 고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년 전 자신들의 양육을 포기하고 떠난 어머니에게 재산 상속 자격은 없다며, 변호사와 함께 ‘구하라법’ 청원 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구하라 친모는 정식으로 두 사람의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인 씨는 이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구하라 역시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오디션에 합격해 연습생 생활을 이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국민들의 ‘구하라법’ 청원 동의가 지난 3일 1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가 넘어가면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구하라 사망을 안타까워하는 팬들, 대중들은 물론, 현재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회 사각지대의 부당한 사연과 허점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해당 법안 발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하라는 걸그룹 카라로 데뷔해 가수, 배우, 방송 활동 등을 병행해왔으며 지난 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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