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해고 조치 불복…국립발레단 재심 신청
2020. 03.31(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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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발레리노 나대한이 국립발레단의 징계 결과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30일 “나대한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 15일 양일간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 무대에 올랐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인스타그램에 인증샷까지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 창립 후 해고 조치는 처음이다.

한편 나대한은 지난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이후 Mnet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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