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승준 손 들어줬다…비자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2020. 03.13(금) 18:04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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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화제를 모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한국에 입국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처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유승준의 입국이 완전히 가능해진 건 아니다. 비자발급 거부처분 조치는 취소가 확정됐으나,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가 있기 때문.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입국길을 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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