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정 다툼 벌인 계약직 아나운서, 모두 정규직 전환…항소도 포기" [공식]
2020. 03.11(수) 17:41
MBC, 문화방송, 계약직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MBC, 문화방송, 계약직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문화방송(MBC)이 부당 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MBC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1심 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동시에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 이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성제 사장은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해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지난 5일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부당하게 계약직 아나운서를 해고 처리했다고 판단,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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