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母ㆍ 故 조성민 부모, 건물 재산권 두고 법적 다툼
2020. 03.06(금)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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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고(故) 최진실, 故 조성민의 유족들이 자녀들에게 상속된 재산권을 두고 다툼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 최진실의 모친이자 그의 자녀 환희, 준희 남매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는 고 조성민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22억 원 상당의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본래 조성민의 소유였다. 조성민이 최진실과 결혼하기 전부터 조 씨 부부가 20년 넘게 거주해 온 곳이다.

고 조성민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후 이 건물은 자녀인 환희, 준희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가 이전됐다. 재산권은 남매에게 있지만 현 거주자는 조 씨 부부다.

해당 건물 1층에는 현재 식당 등 상업 시설이 들어와 있다. 임대료는 조 씨 부부가 받아왔다. 하지만 세금은 건물 실소유주가 된 환희, 준희 남매가 부담해 왔다.

정 씨는 환희, 준희 남매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과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조 씨 부부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강제 조정을 통해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조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실거주 기간을 인정해 매각액 중 2억5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고 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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